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과 공제 한도, 상담 비용까지
많이 문의해 주시는 질문 23가지를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전체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입니다.
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이 기본입니다. 홈페이지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상황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이나 부동산 등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까지 포함해 상담해 드립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공제 적용·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신고 후 세무조사 검증 비율도 높은 세목입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6개월)보다 기한이 짧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입니다.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증여 시점을 나누는 계획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혼인과 출산을 합해 통합 1억 원 한도).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이므로, 성년 자녀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실제 차입이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세무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율(연 4.6%) 수준의 이자 지급, 계좌를 통한 원리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되,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채무를 뺀 순수 증여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지고, 채무 인수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율과 양도세율 차이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양도세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증여 신고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크게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주택은 2년 보유 등 요건 충족 필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사라지므로 잔금일 조율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제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옛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금융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오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왔으나, 유예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되며 변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양도 시점의 규정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상담 모두 건당 20만 원입니다. 상속세 상담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시면 10만 원, 양도세 상담은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10만 원 할인되어 각각 10만 원입니다. 이후 신고나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상담비 전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의 0.2%~0.3%, 양도세 신고는 0.1% 내외입니다. 현금증여 신고 30만 원, 부담부증여 신고 150만 원, 부동산 증여·가족간 매매 컨설팅과 세무조사·자금출처 조사 대응은 기본 500만 원부터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홈페이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또는 전화(02-597-5830)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보내주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9 잠실 르엘 상가 5층 505호입니다. 2호선·8호선 잠실역 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이며,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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