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 공제 한도, 상담 비용 등
많이 문의해 주시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본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신고를 의뢰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2%~0.3% 수준입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이 기본입니다. 홈페이지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intake 링크)에서 상황별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속세는 재산 평가 방법·공제 적용·사전증여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신고 후 세무조사 검증 비율도 높은 세목입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전체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입니다.
상속인이 10년 이내(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이나 부동산 등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까지 포함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