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권장
-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금융·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등 한 번에 조회
- 신청자격: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제1·2순위 상속인
- 문의: 금융감독원 ☎1332 / 국세청 ☎126 / 국민연금 ☎1355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해외 거주자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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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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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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