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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속재산 약 15억
결과
배우자 공제·일괄공제 적용으로 납부세액 최소화
상황
부친 별세 후 상속인(배우자 1인, 자녀 2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임박한 시점에 내원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 1채, 금융자산, 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
- 상속재산 목록 정리 및 평가액 산정 (감정평가사 협력)
-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 적용 검토
-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확인
- 신고서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결과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를 방지하였으며, 적법한 공제 항목 적용으로 납부세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